제1조
목적이 조례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해양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해양생물 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해양보호구역"(이하 “도해양보호구역”이라 한다)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생태적으로 중요하거나 해양경관 등 해양자산이 우수하여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구역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①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양생태계 및 해양경관 등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 해양의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
2. 해양의 지형ㆍ지질ㆍ생태가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해양의 기초생산력이 높거나 보호대상해양생물의 서식지ㆍ산란지 등으로서 보전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역
4.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거나 표본에 해당하는 해역
5. 산호초ㆍ해초 등의 해저경관 및 해양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
6.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7.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효과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해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
가.「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환경보전해역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다.「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로 지정된 구역 및 그 보호구역(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개정 2024. 9. 20.>
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해양에 해당하는 곳에 한한다)
바.「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절대ㆍ준보전무인도서 인접해역
사.「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도서 인접해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부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 해양생물보호구역 : 보호대상해양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2. 해양생태계보호구역 : 해양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구역 또는 취약한 생태계로서 훼손되는 경우 복원하기 어려운 구역
3. 해양경관보호구역 : 바닷가 또는 바다 속의 지형ㆍ지질 및 생물상(生物相) 등이 해양생태계와 잘 어우러져 해양경관적 가치가 탁월한 구역
③도지사는 도해양보호구역이 군사목적상 필요하거나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해양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 또는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수 있다.
①도지사는 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도해양보호구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적 7만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해양수산청장(도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 또는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충청남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정 또는 변경의 사유 및 목적
2. 주요 해양생태계의 현황 및 특징
3. 지정대상구역 토지 및 인접한 토지의 용도지역 및 이용현황
4. 해양보호구역의 구분 및 관리방안
5. 어업권ㆍ광업권 현황
6. 법령상 규제지역 현황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도해양보호구역의 명칭 및 근거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되는 도해양보호구역의 위치ㆍ면적 및 범위
3.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목적
4.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연월일
5. 관리기관
6. 제1항에 따른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
①도지사는 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생태계의 현황, 특성 및 지형 등 그 지정ㆍ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측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한 도해양보호구역에 관하여 해양생태계의 현황과 해양생물의 서식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
①누구든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해양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축물 그 밖에 공작물의 신축ㆍ증축행위(해양보호구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3. 공유수면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해수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공유수면에서의 바다모래ㆍ규사 및 토석의 채취행위
5. 제6조에 따른 도해양보호구역 표지물을 오손(汚損)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로서 도해양보호구역 및 도해양보호구역에 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인접지역 주민의 고유한 생활양식의 유지 또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ㆍ영어(營漁)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4.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또는 관련 시설로서 도지사가 당해 도해양보호구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
5.「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6.「어촌ㆍ어항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촌종합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항시설개발사업
7. 도지사가 도해양보호구역을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가. 제7조에 따른 도해양보호구역의 관리계획에 포함된 시설 등의 설치
나. 도해양보호구역의 해양생태계에 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ㆍ학술연구 및 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측시설 등의 설치
다. 도해양보호구역을 보호하고 외부인의 무단출입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의 설치
8.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개발행위 등을 하거나 인ㆍ허가 등을 하는 경우
①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한 도해양보호구역에 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방해양수산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도해양보호구역별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ㆍ관리
2. 도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해양보호구역 또는 그 인접지역의 이용실태, 오염원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한 도해양보호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해양보호구역의 교육ㆍ홍보
2. 도해양보호구역의 정보공유 및 국내외 교류
3. 그 밖에 해양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해양보호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도해양보호구역에 안내판과 표주(標柱)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안내판과 표주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을 따를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안내판과 표주가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한 도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에 관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양폐기물 수거사업
2. 해양오염저감을 위한 시설사업
3. 마을진입로ㆍ공중화장실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4. 치어(稚魚)의 방류 및 종패(種貝)의 살포 등 해양생물자원의 확산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의 지원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 복리증진 및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지원
②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도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도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용시설의 지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주민소득 증대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도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의 일부를 해양생태계의 탐방 또는 교육‧휴양 등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
①시장ㆍ군수는 지방해양수산청장,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 관할구역에 있는 도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이 해당 도해양보호구역을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해양보호구역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은 그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한 도해양보호구역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
①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한 도해양보호구역에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해양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해양생태계를 보전ㆍ관리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해양생태계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
3. 해양생태계관찰시설, 해양생태계보전관, 해양생태계학습원 등 해양생태계를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4. 도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시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35조의2(업무의 위탁)에 따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도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조사ㆍ측량
2. 제5조제3항에 따른 도해양보호구역 지정 이후 해양생태계의 관찰
3. 제7조제3항에 따른 도해양보호구역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역주민ㆍ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4. 제8조에 따른 도해양보호구역의 인식증진 및 표지물의 설치ㆍ관리
5. 제9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의 지원
6. 제12조에 따른 도해양보호구역에서의 해양생태계 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②도지사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사실을 홈페이지와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해양보호구역의 표지물을 오손(汚損)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1백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