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20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20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란 법 제2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제작ㆍ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동차관리사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 시 둘 이상의 신청인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해당 시군의 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가 관할 구역 내에서 등록번호판 제작ㆍ발급 및 봉인 업무를 직접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관리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수행할 수 있다.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때는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과 가격경쟁력, 자동차 등록관청의 근접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대행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대행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대행자를 지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존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을 5년 연장할 수 있다.
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적정하게 수수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의 산출근거 및 산출내역을 해당관할의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출된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산출내역 검토 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재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는 그 사업이나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대여하거나 대여를 받을 수 없다.
②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2. 법인의 대표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 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 폐지예정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21조에 따라 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① 자동차정비업(이하 "정비업"이라 한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장 면적과 시설 및 장비 등의 시설기준: 별표 2의 기준에 따름
2. 정비요원: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과 같이 확보할 것.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경우 자동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이상
② 시장ㆍ군수는 섬(육지와 연결된 섬을 제외한다)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자동차등록대수 및 정비능력과 지역 주민의 이용편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확보해야하는 정비요원 인원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하고 액화석유가스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하여 이동하는 가스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 단 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정비업자는 별표 3의 시설기준과 작업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장 및 장비의 기준: 별표 4의 기준에 따름
2. 사업장의 위치: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물 빠짐이 쉬우며, 폐차하기에 적합한 지역
3. 차단벽 설치: 주변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사업장 내ㆍ외부 간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설치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1조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별표 3의 가스용기부속품 정비업자의 시설기준과 작업기준을 준수하여 폐차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관리자 1명 이상 선임
도지사는 제3조제1항,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 따른 권한을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