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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842

충청남도조례시행 2020-12-30공포 2020-12-30공포번호 48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에 따라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의 발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농촌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융복합산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등이 도내 농촌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이용하여 식품가공 등 제조업, 유통ㆍ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제공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높이는 산업으로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법 제2조제1호의 농촌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충청남도 농촌융복합산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자원 현황
2.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
4.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재원 배분
6.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센터의 운영

①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 출연ㆍ연구기관 또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ㆍ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농촌자원 및 농촌융복합산업화 현황조사, 분석 및 수집정보 제공
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간 정보 공유 및 상호 협력의 기회 부여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훈련, 연수, 세미나 등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4.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 판매 중개ㆍ알선 및 우수제품 사후 관리
5.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정보 제공 및 데이터 관리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⑤ 도지사는 매년 지원센터의 업무추진 실적 등을 종합평가하고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 업무지원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위탁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0.>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30.>

제6조

창업 및 육성 지원

<개정 2020.12.30.>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업인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1. 창업 및 육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개정 2020.12.30.>
2. 창업 및 육성에 필요한 법률자문, 세무ㆍ회계 등의 상담 <개정 2020.12.30.>
3. 창업 및 육성과 관련된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HACCP 시설에 관한 지원 <개정 2020.12.30.>
4. 생산된 제품의 성분 분석ㆍ품질 검사 등의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창업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12.30.>

제6조의2

특별육성

<신설 2020.12.30.>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 및 육성사업 중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특별육성할 수 있다.
1. 청년, 여성, 장애인 등의 농업인
2. 환경친화적 또는 친환경 농촌융복합사업
3. 시ㆍ군의 특화품목을 활용한 식품산업 육성
4. 영세 농업인의 매출증진을 위한 시책사업

제7조

공동사업 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홍보, 마케팅, 품질관리 등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간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판로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
2.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외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
3.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마케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교육 및 홍보 지원

①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지식 증진 및 농촌융복합산업 생산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찬회, 박람회, 워크숍 등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ㆍ개발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하여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지원사업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위탁시 성과 향상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센터 또는 전문성을 갖춘 단체ㆍ법인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진흥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인정되는 단체ㆍ법인ㆍ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