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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841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5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15조,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 「영유아보육법」 제4조, 「아동복지법」 제35조,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농산물 우수식재료로 공급되도록 선순환 조달체계를 혁신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13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단체급식”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집단급식소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의 농수산물,「축산법」제2조제3호의 축산물,「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4. “지역농산물”이란 제3호에 따른 농산물을 도내에서 생산ㆍ가공하여 직거래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지역주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서 도내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5. “우수식재료”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역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우수축산물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바. 도내 이외 지역에서 농산물 수급 체계에 따라 생산된 것으로서 생산자단체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한 우수 농축산물
사.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ㆍ변형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가공품
아. 원료의 가공ㆍ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을 말한다)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아니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자.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도의 시장‧군수가 인증하는 농산물
6. “광역공공급식지원센터”란 도내에서 생산한 우수농산물이 공공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생산‧가공, 물류ㆍ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이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문화 창달, 다음 세대에 대한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프로그램을 말한다.
8. “지원 대상자”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사업 신청자격이 있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2.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공급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방안 마련
3.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
4. 제18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을 정착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ㆍ단체 간의 네트워크 지원 사업 등
② 도지사는 제13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등의 대표자와 협의 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2.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배분 방안,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 확대방안 마련
3.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여 우리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제4조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충청남도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충청남도 친환경급식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1.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광역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2.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
3. 제13조에 따른 공공급식 지원대상의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조달체계
4. 공공급식의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한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
5.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사업의 실시
6.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공공급식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 학부모협의회에서 추천한 학부모
3. 학교영양사회 또는 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4.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지역농산물 등의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아동‧노인‧장애인 등 복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7. 그 밖에 지역농산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제5조 4항에 따른 위원(이하“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3조

공공급식의 지원 대상

공공급식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서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ㆍ 노숙인 등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 기관ㆍ단체ㆍ시설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지역보건법」제2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5.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6.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제14조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4조의2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의 공공급식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상향된 목표 설정
2.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공급을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의 확충
3. 공공급식 지원 대상자별 지원방법
4. 제18조에 따른 광역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 공급 확대
5. 공공급식 대상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6.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에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등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5조

공공급식의 지원방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등 식재료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공공급식의 지원은 예산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지원 대상 및 규모로 실시하고, 급식재료는 제18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현물로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 중 우수식재료
2. 제1호 외의 지역농산물
3. 도 지역외의 우수식재료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물로 지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데에 필요한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제3항 각 호의 순서대로 현금을 지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노력

① 도지사는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이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미리 급식시설, 설비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공공급식 대상 기관 등의 노력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은 제18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 재료를 구매함으로써 신선하고 안전하며 질 좋은 공공급식을 실현하고, 나아가 지역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지역 농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광역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 및 우수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ㆍ관리가 가능하도록 광역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군 또는 광역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운영중인 경우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

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급식지원센터는 도지사가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급식지원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도 소속 공무원, 교육청 소속 공무원, 생산자단체의 대표자, 급식재료 공급업체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하는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20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공공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