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 및 창업 기회를 창출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 및 창업 기회를 창출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말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의 고용시장 및 노동여건을 고려하여 도민의 고용촉진과 도민에게 적합한 직업훈련의 실시, 일자리 소개, 창업여건 마련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업자의 취업지원 등 노동시장의 참여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임기마다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창업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목표 및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취업지원 사업, 창업 및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사업
3. 직업능력개발 훈련
4.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
5. 도의 각종 정책과 일자리 창출 연계사항 및 일자리의 질 개선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도 출자ㆍ출연기관(이하 “관련기관 및 비영리단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3. 도민이 원하여 발안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도지사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한 고용지원 사업(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중소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도지사는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관련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우수 아이디어 공모를 하여 당선한 자에게 시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관련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도의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충청남도 일자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ㆍ시행
2.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
3. 일자리 정책평가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22.8.10., 2026. 9. 2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 소속 일자리 업무 소관 실국원장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4. 경제ㆍ노동계ㆍ사회단체 등 각계대표
5. 도내 대학의 고용관련 부서의 장
6.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일자리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안건이 경미할 경우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