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838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61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 및 창업 기회를 창출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자리 창출”이라 함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의 고용시장 및 노동여건을 고려하여 도민의 고용촉진과 도민에게 적합한 직업훈련의 실시, 일자리 소개, 창업여건 마련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실업자의 취업지원 등 노동시장의 참여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 등

① 도지사는 임기마다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창업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목표 및 방향
2. 일자리 창출 사업, 취업지원 사업, 창업 및 고용안정 지원에 관한 사업
3. 직업능력개발 훈련
4.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
5. 도의 각종 정책과 일자리 창출 연계사항 및 일자리의 질 개선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일자리 창출 사업

도지사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도 출자ㆍ출연기관(이하 “관련기관 및 비영리단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창업지원과 벤처기업 육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
3. 도민이 원하여 발안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취업지원 사업

도지사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한 고용지원 사업(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중소기업 정보제공 등을 통한 취업지원 사업
4.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5.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행정ㆍ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관련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우수 아이디어 공모를 하여 당선한 자에게 시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관련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및 비영리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일자리 정책평가

도지사는 도의 각종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충청남도 일자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시행계획) 수립ㆍ시행
2.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
3. 일자리 정책평가
4.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22.8.10., 2026. 9. 2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 소속 일자리 업무 소관 실국원장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
4. 경제ㆍ노동계ㆍ사회단체 등 각계대표
5. 도내 대학의 고용관련 부서의 장
6.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일자리 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위원장 등의 책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안건이 경미할 경우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