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센병 관리와 한센인 정착마을의 환경개선 등 한센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인과 한센인 가족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
이 조례는 한센병 관리와 한센인 정착마을의 환경개선 등 한센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센인과 한센인 가족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센인”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더목에 따른 한센병(이하 “한센병”이라 한다)에 걸린 사람 또는 한센병에 걸렸다가 치료가 종결된 충청남도민을 말한다.
2. “한센인 정착마을”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충청남도에 소재한 마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 7. 10.]
도지사는 한센병 관리와 한센인 정착마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0.]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한센병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
2.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한센병의 조사ㆍ연구
4. 한센병 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
5. 한센병 치료 전문진료소 설치ㆍ운영
6. 신규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
7. 한센인 정착마을 관리 및 지원 <신설 2024. 7. 10.>
8. 그 밖에 한센병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7. 10.> [제2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조는 삭제 <2024. 7. 10.>]
도지사는 한센인과 한센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한센인 정착마을에 거주하는 한센인과 한센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1. 노후 주택 개량, 빈집 및 빈축사 철거 <신설 2024. 7. 10.>
2.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의 슬레이트 제거 및 처리 <신설 2024. 7. 10.>
3. 산사태, 침수, 화재 예방 및 노후위험시설(축대, 담장 등) 보수 <신설 2024. 7. 10.>
4. 상하수도 및 재래식 화장실 개선 등 생활ㆍ위생 개선 <신설 2024. 7. 10.>
5. 그 밖에 도지사가 한센인 정착마을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 7. 10.> [제목개정 2024. 7. 10.]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② 도지사는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삭제 <2024. 7. 10.>]
①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1. 한센병의 진료 및 예방에 필요한 격리소ㆍ요양소ㆍ진료소 또는 의료기관 <신설 2024. 7. 10.>
2. 한센병 후유증 및 합병증 등의 전문치료를 위한 부속시설 <신설 2024. 7. 10.>
② 수탁자는 위탁사업에 관한 실적을 매 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