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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832

전라남도 화순군조례시행 2019-04-16공포 2019-04-16공포번호 26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순군 의료관광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 의료관광”이란「관광진흥법」제12조의2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ㆍ치료ㆍ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으로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3. “외국인환자”란「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으로 군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ㆍ치료ㆍ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
4.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의료기관에서 진료ㆍ치료ㆍ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고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ㆍ관광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화순군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의료관광 자문위원회

① 군수는 의료관광 정책수립 및 활성화를 위하여「화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화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 추진에 대한 자문과 주요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ㆍ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화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 등

군수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관광 관련 기관 및 그 밖에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국내외 협력 및 홍보마케팅 사업
2.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관광 상품 개발
3. 외국인 환자 유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군수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의료관광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관광 관련 국내ㆍ국외 홍보 마케팅 추진 업무
2. 의료관광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업무
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화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관련기관 등의 협조요청

군수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의료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및 법인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