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예산군의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예산군의 장기등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장기기증등록자"란 장기기증 등록기관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예산군보건소(이하 “보건소”이라 한다)를 말한다.
5.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보건소 및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하여 설치한 관내 보건지소(이하 “보건지소”이라 한다)와 관내 보건진료소(이하 “보건진료소”이라 한다) 등의 창구를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4조를 준용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으로서 장기등을 기증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기증 등록 장려계획을 수립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 <개정 2024.12.23.>
1. 장기기증 등록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등의 기능ㆍ이식 관련 교육
4. 그 밖에 장기기증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기증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등록 및 접수 창구를,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에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장기등의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의 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기기증자는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
2. 장기기증자는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에서 접종하는 예방 접종 무료접종
3. 군민의 날 또는 각종 행사에 귀빈 예우 초청
4.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기기증 등록자 및 장기 기증자 기념품 증정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등록신청서를 비치하는 등, 장기등 기증을 장려하고 홍보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군 본청 민원실 및 읍ㆍ면행정복지센터 <일부개정 2019.11.15>
2. 보건의료기관
3. 그 밖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이 조례에 따라 장기등 기증의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