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 내포보부상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 운영과 보부상 문화유산을 보전 계승시키고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4.>
이 조례는 예산군 내포보부상촌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 운영과 보부상 문화유산을 보전 계승시키고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예산군 내포보부상촌(이하 “내포보부상촌”이라 한다) 내 모든 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별도 유료시설”이란 모험놀이터, 4차원(4D) 영상관, 가상현실 체험시설 등 별도의 이용료를 납부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3.7.14.>
3. “이용자”란 관람 및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입장료”란 내포보부상촌의 입장 및 시설물(별도 유료시설 제외) 이용을 위하여 납부하는 이용료를 말한다.
6.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한다.
7. “사용자”란 내포보부상촌의 시설물을 사용허가 받은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7.14.>
8.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9. “운영자”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위탁 관리ㆍ운영시 수탁자를 포함한다.
명칭은 내포보부상촌으로 하며, 위치는 예산군 덕산면 온천단지1로 55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3.7.14.>
내포보부상촌에서 수행하는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ㆍ외 안전관리, 체험 및 전시물 등 운영ㆍ관리<개정 2023.7.14.>
2. 시설 및 체험활동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3. 테마 및 콘셉트 연계 프로그램 기획, 개발 및 운영ㆍ관리<개정 2023.7.14.>
4. 그 밖에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① 내포보부상촌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 단체, 법인에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7.14.>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하는 경우 군수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3.7.14.>
① 내포보부상촌의 이용기간 및 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운영자는 필요시 이용기간 및 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 운영할 수 있다.
① 운영자는 내포보부상촌의 활성화 및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자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체험료를 받을 수 있다.
운영자는 이용객에게 내포보부상촌을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 등을 제작 또는 판매할 수 있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 등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점
2. 식음시설<개정 2023.7.14.>
3. 기념품 판매점
4.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내포보부상촌의 입장 및 시설물 이용을 위하여는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별도 유료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표소에서 별도의 이용료를 납부하여 이용권을 구입 후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위탁 관리ㆍ운영시 수탁자와의 협상 내용에 따라 이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입장권 및 이용권의 효력은 구입 당일 1회에 한정한다.
① 입장권 및 이용권에는 시설물의 명칭과 징수금액 등을 명시하고 앞면에는 징수금액의 내역을 뒷면에서는 이용객의 준수사항 등을 기재한다.
② 입장권 및 이용권은 장마다 일련번호를 붙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3.7.14.>
③ 입장권 및 이용권은 전산 발매시스템을 도입하여 발매한다.
운영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요금표를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액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에 따라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시설물의 파손으로 수리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시설물 이용 전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련 신분증(서류 포함)을 제시하는 경우 입장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및 보호자 1명,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본인 <개정 2019.7.1>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선순위자,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명 포함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 3세 미만의 유아<개정 2023.7.14.>
6.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7. 보부상문화 활성화 및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50퍼센트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예산군민
2. 65세 이상 노인<개정 2023.7.14.>
3. 관내ㆍ외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에 따른 감면 대상자
4. 군수가 정한 감면 이용일에 출입하는 사람
5. 「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자 <신설 2024.4.30.>
이용권의 판매로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군 금고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관리ㆍ운영시 수탁자와의 협상 내용에 따라 아니할 수 있다.
1.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입금
2. 신용카드로 징수한 경우 : 신용카드사에서 카드계좌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입금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내포보부상촌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자, 술에 취한 자,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람
2. 유류 등 화재위험물질 및 흉기를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행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개정 2023.7.14.>
4. 그 밖에 운영자가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화성 물질, 위험물, 흉기 등
2. 반려동물(맹인안내견은 시각 장애인과 동행시 입장 가능)
3.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자전거 등
4. 운영자가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안전상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물품 등
운영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내포보부상촌의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나 그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액을 배상 요구하여야 한다.
① 운영자는 내포보부상촌의 운영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3.7.14.>
② 운영자는 사용자에게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위탁 관리ㆍ운영시 수탁자와의 협상 내용에 따라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7.14.>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4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한 내에도 사용료의 납부가 없으면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3.7.14.>
③ 다음 연도의 사용료 납부는 사용허가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납부기한 연장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사용자는 시설물 등을 사용허가 받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사용허가서의 내용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7.14.>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자는 시설물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발생과 중요 시설물 등의 재산손실에 대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3.7.14.>
1.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운영자의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사용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운영자가 공익상 필요로 시설물을 사용허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7.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내포보부상촌 사용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8. 사용자가 허가 중단을 원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용자 귀책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6호 및 제8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일부 반환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 만료 이전에 사용허가를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자에게 2개월 전까지 사용허가 해제원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7.14.>
예산보부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박물관자료의 수집, 보존, 관리 및 전시
2. 박물관자료의 보존과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ㆍ연구
3. 박물관 전시실 관리 및 기획ㆍ특별전시회 개최
4. 박물관자료에 관한 전문적ㆍ학술적 조사 및 연구
5. 박물관자료 및 전시에 관한 학술회 등의 개최
6. 박물관자료의 복제와 각종 간행물의 제작과 배포
7. 국내외 박물관과의 박물관자료, 정보의 교환, 교류 등의 유기적인 협력
8. 박물관 수장고 관리
9. 박물관 등록 및 평가인증 관리
10. 박물관운영위원회 관리
11. 교육ㆍ문화프로그램운영
12.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① 군수는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물을 구입, 기증, 기탁, 복제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다.
② 유물 구입은 경매 또는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구입한다.
③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구입유물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① 구입유물에 대한 평가는 제1차 서류평가와 제2차 실물평가를 거친다.
② 제1차 서류평가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고 평가한다.
1. 신청서류의 적격여부
2. 실물평가 대상 구입유물의 선정여부
3. 실물평가 대상 구입유물의 역사ㆍ학술적 가치 등
③ 제2차 실물평가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하고 평가 한다.
1. 최종 구입유물 선정여부
2. 구입금액 결정
3. 구입유물의 진위여부
4. 구입유물의 역사ㆍ학술ㆍ예술적 가치 등
④ 구입유물에 관한 평가는 위원들의 합의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7.14.]
① 제1차, 제2차 구입유물 평가위원의 수는 각각 3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분야 감정 종료시 까지로 한다.
② 구입유물에 대한 제1차 서류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전문위원(무형, 전임 포함) <개정 2024.4.30.>
2. 시ㆍ도 문화유산전문위원(무형, 전임 포함) <개정 2024.4.30.>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국ㆍ공립학예연구관ㆍ연구사
③ 구입유물에 대한 제2차 실물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무형, 전임 포함) <개정 2024.4.30.>
2. 시ㆍ도 문화유산위원(무형, 전임 포함) <개정 2024.4.30.>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국ㆍ공립학예연구관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분야에 평가위원이 없을 경우에는 자격요건에 상관 없이 그 분야의 전공자를 위촉한다.
[전문개정 2023.7.14.]
군수는 구입유물 평가위원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구입유물평가위원이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2. 구입유물평가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구입유물평가와 관련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구입유물평가위원으로서의 품위을 손상한 경우
제26조에 따라 유물의 평가ㆍ심의ㆍ감정에 참여한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물 평가ㆍ심의ㆍ감정과 관련한 수당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23.7.14.>
① 군수는 전시, 보존, 연구 등에 필요한 유물 등을 기증 받을 수 있다.
② 유물 기증은 조건 없는 무상기증이어야 한다.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으며, 국가지정유산의 경우에는 기증유물전 개최, 도록 편찬, 자료집 발간 등의 예우를 해줄 수 있다. <개정 2024.4.30.>
③ 유물 기탁은 전시와 연구에 필요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으며 수탁증서를 교부한다. 기탁유물의 반환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유물을 반환할 경우 수탁증서를 회수하고 기탁자료 인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④ 유물을 기증 및 기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증ㆍ수탁심의위원회를 두어 심의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기증자가 기증 유물에 대해 감정평가를 신청하면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를 두어 감정평가 할 수 있다.
⑤ 유물 수증ㆍ수탁심의위원회 및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위원 수는 각각 5명 이상으로 하며, 위원의 자격은 구입유물 평가위원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분야 감정 종료 시까지 한다.
⑥ 유물수증ㆍ수탁심의위원회와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3.7.14.]
① 군수는 소장유물이 망실ㆍ훼손ㆍ도난 또는 화재 등을 당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황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소장 유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방충, 방역 등의 보존 조치를 취하고, 매년 전시실과 수장고를 소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수시로 소장 유물의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23.7.14.>
④ 수장고의 출입은 학예연구사를 제외하고는 출입을 금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학예연구사와 동행하여야 한다.
① 소장유물의 복제 및 열람은 학술, 연구, 전시, 보도 및 당 박물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소장유물의 보존을 위해 복제 및 열람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으며, 허가를 할 경우에도 특별한 조건 등을 붙일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소장 유물의 대여를 요청하면 이를 허락할 수 있다. 단 소장유물 대여는 전시의 경우로 한정하고, 소장유물의 원형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립 박물관ㆍ미술관 및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과학관ㆍ공립과학관
3. 대학 박물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박물관ㆍ미술관
② 소장유물 대여가 박물관의 목적이 부합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초래할 경우 등에는 대여 등을 금한다.
③ 군수는 소장유물을 대여할 때에는 그 유물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유물을 대여 받는 기관은 소장품의 반입 및 반출에 필요한 촬영, 실측, 포장 및 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⑤ 소장유물의 대여 시 보험의 설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유물을 망실, 훼손 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입힌 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 수리 또는 복원 하거나 구입유물평가 위원이 감정한 평가액을 금전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군수는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보부상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ㆍ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3.7.14.>
1. 역사, 민속, 미술, 고고, 서지, 문서, 무형문화 등의 전공자
2.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4. 예산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2명
5.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제1항4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7.14.>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여행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며, 군수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3.7.14.>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내용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후단삭제 2023.7.14.> <개정 2023.10.30.>
① 군수는 박물관과 관련된 지식을 지역민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교육ㆍ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ㆍ문화프로그램 운영시 강사는 구입유물평가위원, 무형유산보유자(전수교육조교 포함), 박물관 관련 분야 전공자 중에서 초빙한다. <개정 2024.4.30.>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후단신설 2023.7.14.>
내포보부상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예산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3.7.14., 2022.9.15.>
삭제<2023.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