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의 목적 달성 및 원활한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감안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사항 등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대상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전부 지정 및 지정해제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낚시통제구역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낚시통제구역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7.30.>
1. 낚시업무 관련 부서장
2. 환경 업무관련 부서장 <개정 2024.7.30.>
3.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4.7.30.>
4. 해당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학계의 전문가
5. 수면관리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6. 안전관리 기관에 소속된 사람
7. 어업인
8. 낚시터업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제8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과 낚시관련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및 검토한 후 지정한다.
②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③ 군수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군수는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