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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828

충청남도 예산군조례시행 2024-07-30공포 2024-07-30공포번호 29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의 목적 달성 및 원활한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예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

①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감안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6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사항 등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변경·해제 절차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대상 구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8조

낚시통제구역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전부 지정 및 지정해제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낚시통제구역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낚시통제구역 지정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7.30.>
1. 낚시업무 관련 부서장
2. 환경 업무관련 부서장 <개정 2024.7.30.>
3.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4.7.30.>
4. 해당 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학계의 전문가
5. 수면관리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6. 안전관리 기관에 소속된 사람
7. 어업인
8. 낚시터업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이 제8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의견수렴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과 낚시관련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 및 검토한 후 지정한다.
②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③ 군수는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

제14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