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ㆍ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ㆍ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군이 출자하여 예산군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ㆍ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ㆍ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군이 출자하여 예산군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예산군(이하 “군”라 한다)은 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군이 출자하여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회사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한다.
③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1. 산업단지 개발 및 분양
2.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① 군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 설립 자본금의 출자액은 회사 설립 자본금의 10분의1 이상, 2분의1 미만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한다.
군수는 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을 회사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파견 할 수 있다.
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설립 목적
2. 명칭 및 본점의 소재지
3. 사업의 내용
4.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7. 발기인의 인적사항
8. 그 밖에 회사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회사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따르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