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평군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평군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저공해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① 저공해조치의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2. 법 제2조제16호, 같은 조 제16호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3. 법 제2조제17호, 같은 조 제18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되어 출고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①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는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의 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기한 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행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군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가 저공해조치 또는 조기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3항 및 「특정경유자동차 등의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