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가평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7.>
이 조례는「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가평군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10.7.>
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가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협력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개정 2019.10.7.>
3. “가평군 지역화폐”(이하“지역화폐”라 한다)란 「가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개정 2021.12.27.>
4. “저소득 청년”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신설 2021.12.27.>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 청년기본소득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10.7.>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개정 2019.10.7.><개정 2020.11.4.><개정 2023.9.13.>
1. 경기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개정 2019.10.7.>
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내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개정 2019. 10.7.>
① 청년기본소득은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분기마다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개정 2019.10.7.><개정 2021.12.27.>
② 삭제<2021.12.27.>
③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대상자가 지급 신청을 완료한 다음 분기부터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0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른 날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사회적ㆍ자연적 재난 등으로 인하여 지급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총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7.><단서신설 2020.11.4.><개정 2021.12.27.>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청년에 한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위임장 소지자)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10.7.>
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10.7.>
1. 주민등록초본 <개정 2019. 10 .7.>
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9.10.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9.10.7.>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0.7.>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10.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