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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조례자치법규 2186820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9-04-10공포 2019-04-10공포번호 13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 권장 활동으로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 권장 활동”이란 건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 자원 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 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 권장 활동을 적극 협조하여 주민의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권장 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 권장 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 권장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권장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후관리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 권장 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자원 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헌혈한 사람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청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제6조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이 경우 헌혈증서 또는 헌혈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한정한다.(단, 헌혈한 날부터 2년간 1회 2시간 이내)
③ 구청장은 헌혈 및 헌혈 권장에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

헌혈 홍보활동

구청장은 주민에게 헌혈자원 봉사 활동을 유도하고 헌혈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헌혈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헌혈권장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 권장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