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 해당 관계기관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지원 대상자는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자
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
4.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사업
5.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6.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
7.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 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