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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816

부산광역시 동래구조례시행 2019-04-17공포 2019-04-17공포번호 13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동래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활동 지원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험가입

구청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의 지급 등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구청장은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회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