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ㆍ장비ㆍ시설ㆍ제품 등을 개발ㆍ제작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안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재난안전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안전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재난안전산업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3.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안전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
2.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3. 재난안전산업 기업협의회의 운영
4.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업이나 기관ㆍ단체 간 협력으로 실시하는 제품표준화 및 상표 개발
5.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과 관련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재난안전산업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행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2.2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경상북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ㆍ단체ㆍ기업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제4항에 의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산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이하 “재난안전산업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재난안전산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안전산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기획ㆍ운영 및 교육
2. 상품화, 특허 등 기술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
3. 재난안전산업정보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4. 기술지원 네트워킹, 산ㆍ학ㆍ연ㆍ관 협업 활성화 등 협업체계 구축
5. 공공기관 및 민간의 재난안전 관련 위탁사업
6.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재난안전산업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산업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재난안전산업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재난안전산업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 「경상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