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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811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52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신종감염병”이란 법 제2조제2호타목에 해당하는 신종감염병증후군을 말한다. <신설 2022. 2. 15.>
3. “감염병환자 등”이란 법 제2조제13호, 제14호, 제1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2. 15.>
4. “방역관”이란 법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 7. 9., 개정 2022. 2. 15.>
5. “생활치료센터”란 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을 격리하여 생활 및 의료지원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 7. 9., 개정 2022. 2. 15.>
6.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2. 2. 15.>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도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5., 2024. 12. 30.>
1. 삭제 <2024. 12. 30.>
2. 삭제 <2024. 12. 30.>
3. 삭제 <2024. 12. 30.>
4. 삭제 <2024. 12. 30.>
5. 삭제 <2024. 12. 30.>
6. 삭제 <2024. 12. 30.>
7. 삭제 <2024. 12. 30.>
8. 삭제 <2024. 12. 30.>

제4조

의료인 등의 책무

도내의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도지사가 수행하는 감염병 발생의 감시ㆍ예방ㆍ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도민의 책무와 권리

① 도민은 도지사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의2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사업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5.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진료비 지원
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9.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0. 그 밖에 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 12. 30.]

제6조의3

환기 개선 및 관리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감염취약 기관ㆍ시설에 대하여 적정 환기 상태ㆍ방법 등의 환기 개선 및 관리 사업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장기요양기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ㆍ야간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3. 정신건강증진시설: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정원 10인초과 생활시설)
4.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피해장애인 쉼터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본조신설 2024. 12. 30.]

제7조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ㆍ관리하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상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의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
2. 도내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분석 및 관리정책 개발
3. 도내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교육자료 개발, 보급 및 홍보
4. 감염병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5. 국내외 감염병 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정보 제공
6.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7. 감염병 역학조사 지원 및 실무매뉴얼 개발ㆍ보급
8. 그 밖에 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원단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도지사가 구성한다. <개정 2020. 7. 9.>
④ 지원단은 주요사업의 심의ㆍ자문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지원단의 조직과 운영 및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8조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지원단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9.]

제10조

역학조사

① 도지사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하며, 역학조사반의 구성 및 임무 등은 영 제15조 및 제16조를 따른다.
③ 도지사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법 제29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도지사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0. 7. 9.]

제11조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경상북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상북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상황 발생 현장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재난상황 판단 및 위기경보 등 의사결정 체계
3. 감염병위기 시 동원해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 시설, 의료기관의 명부 작성
4. 의료용품의 비축 및 조달 방안
5. 재난상황별 도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등 교육ㆍ훈련ㆍ홍보 방안
6. 그 밖에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에서 이동 <2020. 7. 9.>]

제12조

생활치료센터의 지정 및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환자 등이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를 지정할 경우, 전문인력 및 장비의 확보, 의료용품 및 구호물품의 비축 등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생활치료센터를 지정할 경우 사전에 생활치료센터 운영자와 지정 및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생활치료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9.]

제13조

방역관

① 도지사는 방역관을 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4급 이상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감염병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도내 시ㆍ군 보건소 별로 방역관이 임명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방역업무의 전문지식 향상을 위해 방역관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9.]

제14조

역학조사관

① 도지사는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 소속 공무원으로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둔다. 다만, 도지사는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감염병 등에 대한 전문적인 역학조사를 위하여 시ㆍ군 보건소 별로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7. 9.]

제15조

정보제공요청 등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6조의2에 따라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의심자의 위치정보를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7. 9.]

제16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 7. 9.>]

제17조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경상북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 7. 9.>]

제18조

진료비 지원

도지사가 인정하는 신종감염병에 대해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감염병환자 등에게 의료기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2. 15.]

제19조

포상

도지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0. 7. 9.>]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2. 2. 15.>]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0. 7. 9.>]

[제19조에서 이동 <2022.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