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시ㆍ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을 규정하여 노인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시ㆍ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을 규정하여 노인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친화”란 신체적ㆍ정신적 특성에 따른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거나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고령친화도시”란 「노인복지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 9. 22.>
3.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시가 갖추어야 할 정책과 인프라ㆍ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ㆍ지침을 말한다.
4. “고령친화도”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5. “고령친화영향평가”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및 시ㆍ군의 정책 수립시행 등이 고령친화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개별 시ㆍ군이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5년마다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3. 고령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고령친화도시 연구에 관한 사항
6.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등 노인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22.>
7.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9. 22.>
① 도지사는 도내 노인의 삶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
2. 교통수단 이용 편의성
3. 주거환경의 안전성
4. 여가 및 문화활동에의 접근성
5. 세대간 교류 활성화 및 세대간 이해 증진 등 조화성
6. 자원봉사, 취업기회 등을 통한 노인의 자아실현성
7. 노인의 사회참여 및 활동성
8. 노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건강영역에서의 자립성
9. 노인의 디지털기기 보급 및 활용 등 접근성 <신설 2025. 9. 22.>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 및 시ㆍ군의 고령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고령친화영향평가를 반영하여 도 및 시ㆍ군의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고령친화도를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9. 22.>
① 도지사는 시ㆍ군에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의 지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여부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에게 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고령친화 및 고령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