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사회 참여 촉진 등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사회 참여 촉진 등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주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거나 직접 프로그램을 교육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평생교육사 등 교육관리자, 교사ㆍ강사, 교육 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5.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이란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5. 5. 19.>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3. 발달장애인 등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및 관련 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경상북도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홍보
3.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및 역량 강화
5.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ㆍ협력체제 구축
6.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과정 개발
7.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도구의 개발과 보급
8.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사용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신설 2025. 5. 19.>
9.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5. 5. 19.>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7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센터는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경상북도인재평생교육재단에 둘 수 있다. <개정 2025. 5. 19.>
③ 지원센터의 인력, 규모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시설을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ㆍ설비의 개수ㆍ보수에 필요한 경비
2.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
3.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비ㆍ간식비
4. 교재ㆍ교구 개발 및 구입비 등 장애인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
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법령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의 경비 지원과 정산 등에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신청을 받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③ 도지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5제1항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지원센터를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④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5. 19.]
① 도지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사람에게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5. 1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