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의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의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고려인 주민”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고려인 주민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적용대상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도에 주소를 둔 고려인 주민과 그 자녀로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명예도민 예우 및 증서수여는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아닌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려인 동포(이하 “고려인동포”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고려인 주민의 실태조사
2. 고려인 주민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
3.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4. 고려인 주민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5. 한국어 및 정보기술 교육 등 교육활동 지원
6. 고려인 주민의 자치단체 설립 지원
7. 고려인 주민 집중 거주지에 대한 주거 및 환경 개선 사업
8. 고려인 주민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 및 영육아 보육 지원
9. 고려인 주민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10. 고려인 주민에 대한 모국문화 체험 활동 및 예술, 문화, 활동 지원
11. 의료지원 사업
12. 고려인 통합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13.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거주지환경 또는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소외되는 고려인 주민이 없도록 방문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고려인 동포 지원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이나 전문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고려인 주민 지원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도정이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고려인 주민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은 「경상북도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도민이 아닌 고려인 동포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도민증서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