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장애인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기업(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장애인기업의 대표자와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신설 2024.9.23.>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이하 “장애인기업활동”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기업활동의 촉진에 관하여 이 조례를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2. 장애인에 대한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9.23.>
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 <개정 2024.9.23.>
2. 장애인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ㆍ상담ㆍ정보 제공 <개정 2024.9.23.>
3.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개정 2024.9.23.>
4.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개정 2024.9.23.>
5.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개정 2024.9.23.>
6.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 <신설 2024.9.23.>
7.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신설 2024.9.23.>
8. 장애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보조인력의 지원 <신설 2024.9.23.>
9.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 및 운영 지원 <신설 2024.9.23.>
10.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9.23.>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이행하는 경우
2.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제6조에 따라 융자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3.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우선구매 <개정 2024.9.23.>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참여시 우대 <신설 2024.9.23.>
5. 그 밖에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시 우대 <신설 2024.9.23.>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관련 기관‧단체에게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장애인기업활동 관련 기관‧단체에게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의 촉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