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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803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19-04-15공포 2019-04-15공포번호 52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 지원과 운영 및 일자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생활 능력 향상 및 빈곤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자활기업”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영 제12조에 따라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4. “자활근로사업단”이란 법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
5. “광역자활센터”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시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6.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자치구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7. “광주광역시 인증 자활기업”이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자활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자활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광주광역시 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자활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자활근로사업단의 설치ㆍ운영 및 자활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기금의 자활사업지원 항목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에서 생산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5. 광주광역시광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광주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게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자활사업 등 지원

①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자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
2.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3. 영 제22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6
5. 자활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
6. 자활사업을 위한 유ㆍ무형의 기능보강 지원
7.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운영 지원
8.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9.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활사업의 발굴
10. 그 밖에 시장이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관계법령에 따른 공유지 우선 임대 및 임대료 보조
3. 시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시의 조달 구매 시 자활기업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③ 시장은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방법 및 조건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광역자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2. 시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및 알선
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5.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지도
6.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기구 설치ㆍ운영
7.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에 대한 평가기준, 회계감사,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공개, 업무의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26조의4제1항 및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비용 또는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공유재산 무상임대
3. 시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그 밖에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10조

광주광역시 인증 자활기업

① 시장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광주광역시 인증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자활기업을 인증한 때에는 광주시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인증 받은 자활기업은 “광주광역시 인증 자활기업”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광주광역시 인증 자활기업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자활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3 및 영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ㆍ운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기금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내 다른 계정과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자활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