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 지원과 운영 및 일자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생활 능력 향상 및 빈곤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 지원과 운영 및 일자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생활 능력 향상 및 빈곤문제 해결을 통한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
2. “자활기업”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영 제12조에 따라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4. “자활근로사업단”이란 법에 따른 보장기관 또는 자활사업 수행기관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구성한 사업단을 말한다.
5. “광역자활센터”란 법 제15조의3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시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6.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자치구 단위의 자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
7. “광주광역시 인증 자활기업”이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자활기업을 말한다.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광주광역시 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다음 연도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자활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자활근로사업단의 설치ㆍ운영 및 자활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기금의 자활사업지원 항목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활근로사업단과 자활기업에서 생산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5. 광주광역시광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광주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게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활사업실시기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자활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
2.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3. 영 제22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6조의6
5. 자활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
6. 자활사업을 위한 유ㆍ무형의 기능보강 지원
7.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운영 지원
8.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9.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활사업의 발굴
10. 그 밖에 시장이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관계법령에 따른 공유지 우선 임대 및 임대료 보조
3. 시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시의 조달 구매 시 자활기업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
5. 그 밖에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③ 시장은 상시근로자의 100분의 20 이상을 수급자 및 차상위자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방법 및 조건 등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광역자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2. 시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및 알선
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4. 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5.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지도
6.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기구 설치ㆍ운영
7. 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에 대한 평가기준, 회계감사, 자활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공개, 업무의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 제26조의4제1항 및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ㆍ운영비용 또는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공유재산 무상임대
3. 시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그 밖에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① 시장은 자활사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광주광역시 인증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자활기업을 인증한 때에는 광주시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인증 받은 자활기업은 “광주광역시 인증 자활기업”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광주광역시 인증 자활기업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18조의3 및 영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ㆍ운용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기금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내 다른 계정과 구분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활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