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광주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15.]
이 조례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포함하여 광주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주사랑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 등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가맹점에 이를 제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가맹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등을 말한다. <개정 2022.7.8.>
2. “운영대행사”란 광주사랑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2.7.8.>
3. “가맹점”이란 광주사랑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광주사랑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광주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발행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 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하거나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 사항 등 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12.15.]
① 시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광주광역시(이하“시”라 한다) 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시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운영자금 중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시 수입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의 사용자가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시장은 원활한 상품권의 판매ㆍ보관ㆍ환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시와 운영대행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시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조의조 신설 2022.7.8.]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시 일원으로 하되,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2.7.8.>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 업자에게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대행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2022.7.8.>
② 제1항에 따라 운영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시장과 운영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5.>
④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사용자가 상품권 권면금액 중 시장이 정한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발행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운영대행사는 상품권 발행 및 판매업무를 위해 수집한 가맹점 및 사용자 정보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7.8.>
시장은 상품권 운영대행사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상품권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시장은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② 상품권의 금액 등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상품권 사용자는 운영대행사에서 판독을 통하여 확인된 금액 만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대행사를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15., 2022.7.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 및 동법 동조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대규모 점포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신설 2022.7.8.>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7.8.>
③ 시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2.7.8.>
④ 시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7.8.>
⑤ 제1항에 따른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0.12.15., 2022.7.8.>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2.7.8.]
가맹점은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2.15.>
① 시장은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맹점이 제9조제2항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2.7.8.>
④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야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2.7.8.>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시장은 상품권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주사랑상품권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운영대행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3.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과 그 수입의 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22.7.8.>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7.8.>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상품권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상품권 업무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소상공인 지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소상공인 지원 관련 공공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상품권 업무 소관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 관내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추진하는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상품권 할인판매, 가맹점 카드결제수수료 감면, 홍보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