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가 창원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가 창원시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서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 지원 및 육성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창원시에 소재를 둔 향교로 한다.
시장은 향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1.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사업 및 충효ㆍ예절 교육사업
2. 향교의 문화체험, 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
3. 향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
4. 그 밖에 향교의 육성 및 전통문화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의 수행 장소를 향교와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과 보조금 조례 제1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시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
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신청, 지원, 관리 및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조례에 따른다.
삭제 <2024.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