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연안을 가꾸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2.8.>
이 조례는 창원시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연안을 가꾸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신설 2023.2.8.>
2. “연안”이란 창원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연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연안해역(沿岸海域)과 연안육역(沿岸陸域)을 말한다.<신설 2023.2.8.>
3. “해양쓰레기”란 창원시 해안에 버려지거나 해류에 의해 유입된 각종 폐기물 또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해양 동ㆍ식물을 말한다.<개정 2023.2.8.>
4. “해양환경지킴이”란 창원시 해안의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와 수거된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공유수면 무단 훼손 행위 감시 등 연안보호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2.8.>
[제목개정 2023.2.8.]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깨끗한 연안을 가꾸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2.8.>
② 시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2.8.>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깨끗한 연안을 만드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신설 2023.2.8.>
④ 해양에서의 개발ㆍ이용행위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3.2.8.>
① 시장은 해양쓰레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해역의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발생 종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2.8.]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 등 깨끗한 연안을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2.8.>
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및 수거ㆍ처리
3.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4.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ㆍ연구
5.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
6.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
7.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시민인식증진 및 참여 방안
8.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깨끗한 800리 바닷길을 만들기 위하여 구청 또는 읍ㆍ면ㆍ동에 해양환경지킴이를 채용할 수 있다.
② 해양환경지킴이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2.8.>
시장은 깨끗한 800리 바닷길을 만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ㆍ운영
2.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및 장비 구입 및 운영
3. 해양쓰레기 조사ㆍ연구
4.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3.2.8.>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추진하는 자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가지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2.8.]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처리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쓰레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 처리 등 깨끗한 800리 바닷길을 만들기 위해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쓰레기 정책 심의 및 재정에 관한 사항
3.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양쓰레기 발생 및 유입 방제, 저감,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쓰레기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해양항만수산국장, 기후환경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6.30., 2023.1.2.>
1. 창원시의회 의원
2. 폐기물 및 해양 동ㆍ식물 관련 학과의 대학교수
3. 폐기물 처리 및 해양 동ㆍ식물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또는 실무자
4. 해양 및 육상 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하천 및 해양수산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제 및 해안변 관리 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쓰레기 업무 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4.29.>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관리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2.8.]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2023.2.8.>]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3.2.8.>
[제17조에서 이동<20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