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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자치법규 2186798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3-02-08공포 2023-02-08공포번호 17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연안을 가꾸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신설 2023.2.8.>
2. “연안”이란 창원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연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연안해역(沿岸海域)과 연안육역(沿岸陸域)을 말한다.<신설 2023.2.8.>
3. “해양쓰레기”란 창원시 해안에 버려지거나 해류에 의해 유입된 각종 폐기물 또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해양 동ㆍ식물을 말한다.<개정 2023.2.8.>
4. “해양환경지킴이”란 창원시 해안의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와 수거된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공유수면 무단 훼손 행위 감시 등 연안보호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2.8.>

제3조

책무

[제목개정 2023.2.8.]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깨끗한 연안을 가꾸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2.8.>
② 시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2.8.>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깨끗한 연안을 만드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신설 2023.2.8.>
④ 해양에서의 개발ㆍ이용행위 등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신설 2023.2.8.>

제3조의2

실태조사

① 시장은 해양쓰레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해역의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발생 종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2.8.]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 및 수거ㆍ처리 등 깨끗한 연안을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3.2.8.>
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및 수거ㆍ처리
3.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4.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대한 조사ㆍ연구
5.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
6.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
7.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시민인식증진 및 참여 방안
8.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해양환경지킴이

① 시장은 깨끗한 800리 바닷길을 만들기 위하여 구청 또는 읍ㆍ면ㆍ동에 해양환경지킴이를 채용할 수 있다.
② 해양환경지킴이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2.8.>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깨끗한 800리 바닷길을 만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ㆍ운영
2.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및 장비 구입 및 운영
3. 해양쓰레기 조사ㆍ연구
4.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3.2.8.>

제6조의2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추진하는 자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장을 방문하여 그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가지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2.8.]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처리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양쓰레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 처리 등 깨끗한 800리 바닷길을 만들기 위해 창원시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쓰레기 정책 심의 및 재정에 관한 사항
3.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양쓰레기 발생 및 유입 방제, 저감,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쓰레기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해양항만수산국장, 기후환경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6.30., 2023.1.2.>
1. 창원시의회 의원
2. 폐기물 및 해양 동ㆍ식물 관련 학과의 대학교수
3. 폐기물 처리 및 해양 동ㆍ식물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또는 실무자
4. 해양 및 육상 폐기물 처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하천 및 해양수산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제 및 해안변 관리 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쓰레기 업무 관련 담당과장이 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4.29.>

제17조

포상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관리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2.8.]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2023.2.8.>]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3.2.8.>

[제17조에서 이동<20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