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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797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6-05-15공포 2026-05-15공포번호 23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ㆍ항공부품산업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제3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과 관련된 사업
나.「방위사업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방위산업
다. 방위산업물자 또는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산업
2. “항공부품산업”이란「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및 항공기 관련부속기기류 또는 관련소재류를 제조ㆍ가공ㆍ조립ㆍ재생ㆍ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중소ㆍ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6. 5. 15.>

제3조

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방위ㆍ항공부품산업의 육성 및 방위ㆍ항공 중소ㆍ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계획 수립

시장은 방위ㆍ항공부품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방위ㆍ항공부품산업 비전과 목표
2. 방위ㆍ항공부품산업 현황과 시장전망
3.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4.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산ㆍ학ㆍ연ㆍ민ㆍ관ㆍ군 협력방안
5. 방위ㆍ항공 관련 대ㆍ중소ㆍ벤처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
6. 방위ㆍ항공부품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경영, 홍보ㆍ마케팅, 국내외 방산ㆍ항공시장 개척, 교육 등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사업

① 시장은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사업
2. 방위ㆍ항공부품산업 기술개발 지원 사업
3. 방위ㆍ항공부품산업 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
4. 방위ㆍ항공부품산업 해외시장 개척 사업
5. 산ㆍ학ㆍ연ㆍ민ㆍ관ㆍ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사업
6. 그 밖에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 또는 창원시 출자ㆍ출연 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6. 그 밖에 시장이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제6조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 지원

시장은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1.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2. 방위ㆍ항공 중소ㆍ벤처기업의 신기술ㆍ핵심기술ㆍ부품 개발 등 연구개발 지원
3. 방위ㆍ항공부품산업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4. 산ㆍ학ㆍ연ㆍ민ㆍ관ㆍ군 협력 사업 및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원회의 설치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창원시 방위ㆍ항공부품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역할 및 기능

① 위원회는 시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시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위ㆍ항공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사업에 대한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방위ㆍ항공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공동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19. 7. 1., 2022.10.7.>
1. 미래전략산업국장
2.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창원시의원
3. 방위ㆍ항공부품관련 대학교수 및 중소ㆍ벤처기업 임직원
4. 육군, 해군, 공군 등 군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방위ㆍ항공부품산업 관련 학회, 협회, 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방위ㆍ항공부품산업 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공동위원장의 직무 등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공동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된다.

제15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참고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16조

포상

시장은 방위ㆍ항공부품산업발전과 관련하여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기업ㆍ단체 또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비밀 누설금지 등

①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서식인 보안 및 청렴 서약서에 기재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서식에 따라 보안 및 청렴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