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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796

경상남도 창원시조례시행 2021-01-0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4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창원사랑상품권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이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창원사랑상품권을 말한다.
2. “지류상품권”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표기사항이 종이에 인쇄된 유가증권을 말한다.
3. “전자상품권”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선불카드를 말한다.
4. “운영대행사”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ㆍ유통ㆍ가맹점 모집ㆍ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5. “지류상품권 관리시스템”이란 지류상품권의 입고, 판매, 환전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이란 전자상품권의 발행, 판매(충전을 통한 판매를 포함한다), 결제, 환전 등 일체의 업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7.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지닌 자를 말한다.

제3조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① 시장은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그 명칭은 “누비전”으로 한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창원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상품권의 종류는 지류상품권과 전자상품권(카드형, 모바일형)으로 할 수 있다.
⑤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상품권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2천원권
2. 5천원권
3. 1만원권
4. 5만원권
⑥ 상품권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품권의 발행권자
2. 상품권의 발행일 및 유효기간
3. 상품권의 유통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판매대행점 등의 협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내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② 협약서에는 협약 기간, 판매대행점의 의무 이행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 운영상황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운영상황을 등록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영상황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 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운영대행사로 하여금 상품권의 발행ㆍ유통ㆍ가맹점 모집,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협약의 방법 및 관리 등은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판매대행점 등의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이하 “판매대행점 등”이라 한다)는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 및 상품권의 발행ㆍ 유통ㆍ가맹점 모집ㆍ등록 및 관리 등 시장과 협약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및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 오류 등 위탁업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② 시장은 판매대행점 등이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판매대행점 등과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 등은 협약을 해지한 날부터 2년간 시와 협약을 할 수 없다.

제6조

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상품권 가맹점은 운영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신청으로도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중 시장이 상품권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점포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 영업소
4. 창원을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시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3. 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시의 위탁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관광시설 등

제7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8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③ 사용자는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발행된 상품권은 가맹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다.
⑤ 시장은 법 제11조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용자에 대하여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상품권 잔액의 환급

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중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 조치

① 시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않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사용자별 구매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 등은 판매 및 환전금액에서 운영대행사,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과 협약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과 상품권 판매 및 환전수수료 등 상품권 발행,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상품권 활성화에 적극 참여한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지역경제 및 상품권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각종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공연ㆍ전시회ㆍ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이용자, 소상공인 지원 및 경품행사 등에 상품권을 교부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축제를 개최할 수 있으며 상품권 홍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

시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
2.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
3. 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상품권의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선정ㆍ관리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원활한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부정유통 신고포상제

① 시장은 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하여 신고포상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가맹점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위반 사실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못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신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하되, 신고자별 1회 1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

환수 조치

시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
2. 사용자가 제8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