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노인 운전자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안전 및 교통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노인 운전자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안전 및 교통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2.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른 자동차 등을 운전하기 위한 면허를 말한다.
3.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운전면허의 효력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들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매년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인 운전면허 보유 현황 및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운전면허 자진반납 노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관할 지방경찰청과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노인(이하 “자진반납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은 「화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화성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2)
① 보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진반납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과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 등이 불편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8. 6)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신청을 받으면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상금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지급결정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기망 등의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상금을 지원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