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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항일독립운동 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792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1-07-30공포 2021-07-30공포번호 18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 항일독립운동의 의미를 기리고, 항일독립운동가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여 시민의 역사적 자긍심과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자유와 평화를 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日帝)에 맞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일어난 화성시의 민족운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란 화성시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곳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념사업

시장은 항일독립운동을 기념ㆍ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운동 유적지의 발굴 및 보존
2. 항일독립운동 유적지 기념시설물 설치 및 운영
3. 항일독립운동 추모사업
4. 항일독립운동관련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연구ㆍ보존ㆍ관리 사업
5.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6.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교육 및 전파
7.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4조의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산하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 기본법」 및 「화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7. 30)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