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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791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19-04-15공포 2019-04-15공포번호 14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하여 화성시에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성교육”이란 남녀의 몸과 마음에 관한 차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성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전하여, 남녀 간 성의 특성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건전한 인간관계 형성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인간존중정신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인격교육을 말한다.
②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

설치·운영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성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이하 “성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기능

성문화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관 및 이동형 교육장을 활용한 아동ㆍ청소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2. 학교에서의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한 성교육
3. 관내학교, 아동복지시설, 지역주민, 학교관리자 등 지역사회 내 교육 및 홍보활동
4.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과 관련된 상담
5. 학부모 및 양육권자 대상 성교육, 가족참여 프로그램
6. 생애주기별ㆍ 발달단계별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 교육프로그램 운영
7. 농촌지역 아동ㆍ청소년에게 찾아가는 성교육 실시
8.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
9.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의 성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5조

시설

시장은 성문화센터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 이외에 청소년 성보호와 관련된 상담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료

성문화센터 내부의 시설 사용은 무료로 한다.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계약 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성실하게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이용자의 시설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등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 기간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령 등 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화성시 사무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 및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