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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공시설 개방 및 공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788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19-04-15공포 2019-04-15공포번호 14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개방을 통해 시민 등의 사용편의를 도모하고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개방공간”이란 시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하며, 공공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
3. “시민”이란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등의 활동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사용료”란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과 학교 등 타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시민이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사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개방공간의 범위 등

① 시장은 공공시설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민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방공간의 범위, 사용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며, 시 홈페이지에 공지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자격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3.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법인ㆍ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우선사용

① 시장은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사용신청 접수 순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조례 제1436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19. 7.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육
2. 자원봉사, 시민운동, 평생학습 등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단, 1급 내지 3급에 한함) 이거나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한 행사
② 다수시설에 중복 예약하거나 1회 이상 취소자로 확인이 될 시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

사용기간

① 개방공간의 사용은 1일 1회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② 사용기간 종료 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 사용 신청서를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 30일전부터 5일전까지 사용신청 공공기관에 방문, 전자메일, 팩스 또는 인터넷(통합예약시스템) 등을 통해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방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개방공간의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개시 시간 전까지 사용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사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사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시설 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각 시설별로 적정한 관리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내부규정으로 둘 수 있다.

제10조

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만, 「공직선거법」등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 및 개인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사용허가의 변경·취소·정지 등

①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시설 사용변경ㆍ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시민의 안전과 시설물 유지ㆍ관리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2조

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사용료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조례 제1436호 부칙에 의한 개정 2019. 7. 1)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이거나 해당되는 사람들을 위한 행사
5.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6. 지역봉사단체가 주최하는 비영리 행사
7. 그밖에 공익을 위하여 사용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사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면제에 필요한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면제 대상기관 및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해당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

제13조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어 시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자의 귀책 사유없이 개방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반환하여야 한다.
2.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반환하여야 한다.
가. 사용일 3일전까지 전액
나. 사용일 2일전 90퍼센트
다. 사용일 전일 80퍼센트
라.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3. 사용자가 개방공간을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일시에 납부한 경우에는, 이미 사용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잔여 미사용일 각각에 대해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반환을 받으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시설 개방공간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사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

양도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지 못한다.
②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개방공간 사용을 양도한 경우 시장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가 질 수 있다.

제17조

준용규정

사용료의 징수ㆍ반환 등 회계절차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성시 재무회계 규칙」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