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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자치법규 2186784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2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민이 각종 범죄위험으로 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강진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고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2.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군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4.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을 강화하도록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 유용한 시설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책무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 및 공공기관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강진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관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있다.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 수립·변경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강진군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우선적용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
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3.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4. 그 밖에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제8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
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
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디자인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

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진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 「경관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설치 된「강진군 경관 조례」제12조의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되, 강진경찰서 주무과 계장을 당연위원으로 포함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강진경찰서ㆍ강진교육지원청 등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공공기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 법인ㆍ개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우수사례 등을 강진군보 또는 강진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강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본조삭제 2023.10.5.

[본조삭제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