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진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진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篤林家: 모범 임업경영인)”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업관계자” 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산불예방 및 진화, 기타 임업관련 종사자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산림관련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산림조합, (특)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특)한국치산기술협회,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사)한국조경수협회, (사)한국분재조합, (사)난 연합회, (사) 숲속의 전남, (사)산촌생태마을 전국협의회, 목재문화진흥회 등 「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전라남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산하단체를 포함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 7. 27.>
6. “임업인 등”이란 제4호의 “임업관계자”와 제5호의 “산림관련단체”를 말한다.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지원사업 2.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및 사후 관리 지원사업 3.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 판매 지원사업 4. 임업 기계장비 보급 및 교육 지원사업 5. 임산물 공동방제 및 임산 부산물(톱밥, 낙엽, 펠렛 등) 생산 지원사업 6. 신기술 확산, 판로 확보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군수는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에서 이동 2023. 7. 27.> 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지원사업. <제4조에서 이동 2023. 7. 27.> 2. 임산물의 판매ㆍ유통 활성화 및 부정ㆍ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ㆍ소비ㆍ홍보사업 <제4조에서 이동, 개정 2023. 7. 27.> 3.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및 기술교육, 전국대회 등 행사 지원 <제4조에서 이동 2023. 7. 27.> 4. 산림관련단체의 산업ㆍ교육ㆍ문화ㆍ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제4조에서 이동 2023. 7. 27.> 5.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예방 및 진화 등 산림보호를 위해 노력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의 경영능력ㆍ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국ㆍ내외 연수 및 선진지 견학 <제4조에서 이동 2023. 7. 27.> 6. 신기술 확산, 판로확보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에서 이동 2023. 7. 27.> [제4조 개정 및 조항신설 2023. 7. 27.]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제 <2023.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