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저소득 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 구성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진군 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이하“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세대주인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정
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세대
① 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에게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건강보험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한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 명단을 작성하여 강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군수는 그 명단에 등재된 사람이 선정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보험료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거주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군수는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① 군수는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부정 수급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외 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삭제 2023.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