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ㆍ평생교육법ㆍ 제5조 및 제39조에 따라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학습권 및 평생교육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ㆍ평생교육법ㆍ 제5조 및 제39조에 따라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학습권 및 평생교육을 통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해교육"이란 성인을 대상으로 ㆍ평생교육법ㆍ 제2조제3호에 따른 문자해득(文字解得) 교육을 말한다.
2. "문해교육사"란 문해교육 관련 기관, 단체, 협회 등에서 운영하는 문해교육지도 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3. "문해교육단체"란 문해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성인 문해교육의 대상은 학령기 동안 빈곤, 성차별, 장애, 건강 등의 사유로 문자해득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로 하며, 결혼ㆍ이주ㆍ직업 등으로 담양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 한다.
① 문해교육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나이, 성별, 직업, 국적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문해교육을 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① 군수는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비문해자 조사 실시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문해교육 전문인력 연수 지원
4.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5.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6.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민간 문해교육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ㆍ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ㆍ에 따른다.
① 문해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문해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군수는 문해교육 진흥에 기여한 문해교육단체 및 문해교육사에게 ㆍ담양군 포상 조례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