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3. 7.>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일반운전 차량은 고령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3. 7.>
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4.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5.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3. 7.>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 3. 7.>
시장은 운전면허 자진반납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받은 교통비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25. 3. 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삭제 2025. 3.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