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오염물질 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 및 물환경보전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한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2. 『물환경보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3. 허가받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 배출업소
시장은 시보ㆍ시 홈페이지 등에 업소와 위반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시장은 제3조에 의한 공개사항을 행정처분 후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2조에 의한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당해 업소의 대표자ㆍ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