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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자치법규 2186776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9-04-16공포 2019-04-16공포번호 13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개별시설을 접근ㆍ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장애 도시”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장애인등”이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3.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도로, 교통수단, 여객시설
4. “무장애(Barrier Free)시설 인증”이란 장애인등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임을 증명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3호 각 목이 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을 적극 추진하며, 시민인식 개선 및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시민ㆍ관련단체ㆍ전문가ㆍ기관 등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수시가 발주하는 도로ㆍ공원ㆍ건축물 등의 공사는 제7조에 따른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수립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여수시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무장애 도시 조성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목표 및 추진방침
2. 무장애 시설 조성 및 확충계획
3. 추진 사업 목록
4. 무장애도시 조성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5. 시민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계획
6. 그 밖에 무장애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에 1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상시설의 소유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한다)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무장애 시설 인증

① 시장은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장애 시설 인증 신청 시 제11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장애 시설임을 인정하는 표식을 발급한다.
② 시설물에 대한 인증신청은 시설주가 할 수 있다.

제8조

실적평가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여수시 무장애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무장애 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여수시 무장애도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같은 항 제1호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복지ㆍ도시계획ㆍ건축ㆍ토목ㆍ조경ㆍ교통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그 밖에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 등 무장애 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무장애 도시 조성의 주요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무장애 시설 인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무장애도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ㆍ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활동이 부진하여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포상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개인, 단체 등을 시상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