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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774

전라남도 여수시조례시행 2019-04-16공포 2019-04-16공포번호 13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립박물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수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건립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건설 및 전시공사 등에 관한 사항
3. 소요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4. 추진 상황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유물의 수집ㆍ제작ㆍ보존ㆍ연구와 평가에 관한 사항
6. 홍보 및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박물관 건립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립박물관 건립 업무의 주무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여수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와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와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이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외부로 누설하여 박물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및 그 밖에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와 소위원회에 각각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자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조사ㆍ연구하여 줄 것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