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19세기 개항기부터 해방 이후까지의 역사를 보여주는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을 체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고, 이를 역사 및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19세기 개항기부터 해방 이후까지의 역사를 보여주는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을 체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고, 이를 역사 및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17.>
1.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이란 역사문화유산의 개별적 가치와 함께 집합적 가치를 고려하여, 우리 삶과 연결되어 계속 변화 발전하고 있으며 향후 미래세대에게 유산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가등록유산 제718호(이하 “국가등록유산”이라 한다)로 등록된 지역을 말한다.
2. “단위건물유산”이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지정 및 등록문화재가 아닌 건물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나.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다.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3. “근대건축문화유산”이란 단위건물유산 중 제6조에 따라 등재된 것을 말한다.
4. “근대건축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이란 근대건축문화유산ㆍ가로변 건물ㆍ경관시설물 등의 설치 및 외관 개선ㆍ마을길 조성, 폐가 정비 등을 통하여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경관을 가꾸는 것을 말한다.
5.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
다.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건축물, 시설물 및 토지의 소유자 등
6. “젠트리피케이션”이란 근대역사문화공간이 활성화되면서 건물 및 상점 임대료가 급상승하여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이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될 수 있도록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역사적 가치를 목포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국가등록유산과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은 해당 건축물 및 시설물의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목포시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는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목포시가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국가등록유산 보수정비 등 관리 계획
2. 국가등록유산 원형보존기반 정비사업 계획
3.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역사문화 주요거리 및 등록지역 주변 경계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4.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등록 및 보전사업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체계적 정비를 통한 문화ㆍ관광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관리ㆍ보호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제12조의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외관과 규모 및 용도 등 경관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2. 근대건축 및 가로경관 개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3. 지원대상과 구체적 지원조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제1항의 관리지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다.
④ 제2항제1호의 경관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표3에 따른다. <개정 2022.10.17.>
① 시장은 제12조의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대건축문화유산을 등재할 수 있다.
② 근대건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건축물, 시설물 및 토지의 소유자 등이 신청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등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등재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시설물 및 토지의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재된 근대건축문화유산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근대건축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소유자 등과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근대건축문화유산에 대하여는 근대건축문화유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標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대건축문화유산의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표지 방법 및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근대건축문화유산이 가치의 훼손 등으로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등재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② 시장이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등재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① 시장은 매년 관계 공무원에게 근대건축문화유산의 현황 및 실태를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점검된 내용을 포함한 근대건축문화유산에 관한 자료를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ㆍ정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등재와 관리내용에 대해 그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주민참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ㆍ활용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주민대표 5명 이상 15명 이하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시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 및 육성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보전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비계획 수립
2.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등재 및 해제
3. 근대건축문화유산 보전 및 활용
4.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 추진에 따른 지원범위ㆍ지원대상ㆍ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제2호의 심의를 하는 때에는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위원회에는 시장이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ㆍ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비율 제고를 위한 목포시 건축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목포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역사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분야ㆍ사회학ㆍ인류학ㆍ도시재생ㆍ공간디자인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목포근대건축문화유산 또는 근대문화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 및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위원회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지원센터 인력은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정비계획 수립 지원 및 사업 추진 지원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목포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사업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⑦ 지원센터는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보전 및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지역에 대한 임대료 조건, 임차인에 대한 안정적 보호, 임차인의 의무 사항, 지원조건 등이 포함된 별지 제6호서식의 상생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2.10.17.>
① 대상지역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원대상은 근대건축문화유산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닐지라도 경관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시범사업 확정일(2018.8.)로부터 계속해서 5년 이상 목포시 거주자이거나 사업장을 목포시에 두고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이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2.10.17.>
④ 지원대상 선정 시 필요할 경우 제11조에 따른 주민협의체를 참여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2.10.17.>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 및 현물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등록유산 및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보수ㆍ정비사업
2. 단위건물유산의 가로경관 개선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 1항의 경우 목포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 청취 후 별표2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0.21>
③ 근대건축문화유산의 보전은 고증 및 학술조사를 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 청취 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④ 소요비용 및 현물 지원의 대상과 조건 등은 별표2에 따른다.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유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성명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원형복원을 위한 고증 자료(사진, 도면, 설계도 등을 말한다)와 학술조사 자료
4. 건축물 및 토지대장, 건축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정비계획과 제5조의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관리지침의 반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2항의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담보 제공의 경우 담보제공대상물 감정평가액에서 공적자금과 기담보 설정액을 제외한 잔액범위 한도
2. 대여의 경우 그로 인한 효용 증가부분에 대한 환수가 필요할 경우를 위하여 시장 승인 후 관리
3. 양도, 교환의 경우 지원받은 자가 제23조제3항에 따라 공사를 착수한 이후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을 경우 <개정 2022.10.17.>
4. 시장은 지원받은 자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경우가 아닌 전매(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2.10.17.>
시장은 제2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지원 대장을 작성하고 지원 현황 및 용도변경 등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지원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행위
2. 지원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지원받은 대상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권자가 이 조례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존 소유자 등은 지원받은 사실과 지원 조건을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4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 전액 혹은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1.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공사나 설치에 착수하는데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3. 지급조건을 위반하여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한 경우
4. 제20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자격조건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제24조에 의한 제한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고증자료 및 학술자료가 충분치 않아 원형복원이 불가할 경우
7. 지원 받은 건축물을 시장에게 매수청구 하는 경우(공익사업시행으로 매수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지원을 받은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소유자 등이 임의로 철거ㆍ멸실ㆍ용도변경을 하거나, 지원 조건 등을 위반하여 당초의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 등에게 원상회복 등을 조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액의 환수 또는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등을 하고자 할 때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① 동일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최종적인 지원금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개정 2022.10.17.>
②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해서 추가로 지원받을 수 없다.
① 시장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건축물, 시설물 및 토지 등을 매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매입대상 기준은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의 국가등록유산이 우선 구입대상이 되며, 단위건물유산과 경관을 훼손시키는 건축물 순으로 매입한다.
③ 제1항의 매입에 관하여는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른다.
④ 매입대상선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 청취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한 절차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