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목포시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자치법규 2186772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19-04-15공포 2019-04-15공포번호 32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진 및 기타 진동ㆍ충격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진설계 및 감리를 거쳐 사용승인된 건축물이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표시하도록 권장하여 내진설계 건축 분위기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내진설계 건축물”(이하 “내진 건축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건축법」제48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내력을 가진 건축물
2. 「건축법」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91조의3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확인 및 협력을 마친 건축물

제3조

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부여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를 읍ㆍ면ㆍ동별 사용승인 연월일 순으로 부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여한 관리번호를 전자기록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여한 관리번호의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한다.

제4조

표지판 부착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부여된 건축물 관리번호가 포함된 내진 건축물 표지판을 해당 건물에 부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제5조

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를 취소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건축물 내진설계 및 감리를 받은 경우
2.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건축물 관리번호가 취소된 경우 내진 건축물 표지판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제6조

내진 건축물 정보 공동이용

내진 건축물의 사용승인 현황을 「전자정부법」제36조, 제38조에 따라 공동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