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주민들이 안전하고 쾌락한 생활환경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측정장비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민들이 안전하고 쾌락한 생활환경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측정장비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환경측정장비”란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들에 대하여 안전도나 오염도 등을 측정하는 장비들을 말한다.
2. “대여센터”란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생활환경측정장비 대여를 위하여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① 시장은 주민들이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측정장비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생활환경측정장비 구매를 위해서 지역별로 수요를 파악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생활환경측정장비를 주민들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대여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및 지역상황에 따라 비치되는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1.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
2.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
3.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환경측정장비
② 시장은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주민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동의시에는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생활환경측정장비의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
2. 생활환경측정장비에 대한 파손 등에 대한 책임사항
3. 생활환경측정장비의 측정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 및 행정청의 책임 여부
4. 본인확인 및 대여 이력확인을 위한 성명ㆍ생년월일 등 기본 개인정보
③ 시장은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기능ㆍ외관 등에 하자가 없음을 알려주어야 하며, 반납하는 경우에도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대여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하고자 하는 자는 대여센터에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순서에 따라 대여한다.
② 대여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③ 대여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환경측정장비의 가액 등에 따라 1회 5천원 이하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④ 그 밖에 대여센터의 운영 및 대여의 절차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한 자(이하“대여자”라 한다)는 생활환경측정장비의 사용 및 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여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대여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여자에 대하여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시장이 정한 대여기간을 위반한 경우
2. 생활환경측정장비에 중대한 손상을 입힌 경우
3. 허위사실이나 기망의 방법으로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한 경우
① 시장은 주민들에게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비치된 장부에 기록을 하고, 1년 단위로 지역별 현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대여센터 별로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거나 이전하여 주민들이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