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포시 시티투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포시 시티투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포시 시티투어(이하 “시티투어”라 한다)”라 함은 목포시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중에서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이용자”라 함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탑승료”라 함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미취학”은 7세 이하를 말한다.
5. “경로자”는 65세 이상인 자로 한다.
6. “단체”란 단체 인솔자에 따라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시장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확보 및 코스의 개발과, 시티투어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티투어 운영시간은 09:00 ~ 22:00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시티투어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예약을 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예약을 할 수 있다.
④ 태풍, 폭설 및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운행이 불가할 경우 예약자에게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공지한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티투어 버스 탑승료는 사전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에 의하여 이용일부터 1일전까지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계좌입금에 의한 탑승료 징수가 곤란한 경우 시티투어 이용 당일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탑승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한 7세 이하 미취학 아동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4. 시를 홍보할 목적으로 탑승하는 사람
5.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우수자원봉사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탑승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조자 1인 추가 감면)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는 보조자 1인 추가 감면) <개정 2020.8.10.>
3. 목포시에 주소를 둔 사람
4. “내일로, 바다로 ”이용객
5. 20인 이상 단체로 이용하는 하는 사람
6. 「목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25조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자 <신설 2025. 12. 29.>
시티투어 예약을 취소한 경우 운행 1일 전까지 예약취소 확인된 자는 탑승료 전액을, 당일 탑승전 취소한 자는 탑승료의 50퍼센트를 환불한다. 다만, 당일 운행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광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① 이용자는 시티투어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습득한 후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시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준수사항을 어기고 음주, 소란 등 시티투어 운행업무를 방해할 경우에는 하차 시킬 수 있다.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티투어 이용 중 차량 및 시티투어 코스에 포함된 시설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 도모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티투어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방법, 위탁료 납부방법, 수탁자 의무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시티투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의 시티투어 버스 탑승료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