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포시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포시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에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예방접종의 종류 및 횟수는 대상포진 백신 접종 1회로 한다.
①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예방접종에 따른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만 비용을 지원한다.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목포시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
①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를 지참하고 제5조에 따른 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사전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아야 한다.
② 접종기관은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지 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환수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 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 준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피해구 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 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부 질병 관리본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