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초등학교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초등학교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체험활동 및 교육ㆍ문화ㆍ예술 ㆍ 체육 활동 프로그램의 연계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다함께돌봄센터”란 초등학생 등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시장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민 ㆍ 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돌봄 아동을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체험활동 및 교육ㆍ문화ㆍ예술 ㆍ 체육 활동 프로그램의 연계 ㆍ 제공
4. 돌봄 상담, 관련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돌봄 서비스의 제공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돌봄 아동의 연령
2. 맞벌이 가정
3. 다자녀 가구
4. 다문화 가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돌봄 시설은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 ㆍ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돌봄 시설 운영에 있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 및「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돌봄 시설을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를 수탁자로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돌봄 서비스 연계 및 조정
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
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다함께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전라남도목포교육지원청 및 목포시 공무원, 돌봄 시설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돌봄업무담당이 된다.
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연 2회 정기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사안 발생 시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협의체 등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