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3조에 따라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강구 및 노인복지시설의 이용ㆍ생활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3조에 따라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강구 및 노인복지시설의 이용ㆍ생활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① 시장은 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2. 노인복지정책의 추진목표
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노인들의 문화ㆍ여가,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어버이날, 가정의 달,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에 실시하여야 할 기념식 및 노인 관련행사 등에 관한 사항
6.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② 시장은 필요시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복지증진과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목포시 노인복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
1.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복지 및 노인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정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정책 관련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자치행정복지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1명
2. 노인복지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인 등
3. 기타 관련기관 관계자 등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 및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해 목포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노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주요 시정을 안내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회참여 제공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지역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사업
2.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
3. 그 밖에 노인문화ㆍ여가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 및 기관 등
① 시장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경로식당 이용자 중 다음 각호의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
2. 차상위계층 노인
3. 기타 저소득 독거노인
③ 경로식당 이외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먼 거리에 있는 노인에게는 식사를 배달할 수 있다.
④ 경로식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각 호의 시설 또는 해당 노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무료 또는 실비노인복지시설에 따른 시설
가. 노인주거복지시설
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다. 노인여가복지시설
라. 재가노인복지시설
마. 노인보호전문기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ㆍ홀몸노인ㆍ기타 저소득 노인
3. 「노인복지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어버이날, 가정의 달,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및 참여자 등
① 시장은 제12조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2. 노인복지시설의 이용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 및 기능보강사업비
3.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
4.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및 생활자에게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설날, 추석 등 특정한 날에 필요한 성ㆍ금품
5. 노인복지시설 이용자 중식 지원용 쌀 및 부식비 등
②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또는 해당노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비용 또는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2조제3호의 해당노인에 대하여는 각종 기념행사의 소요경비 및 행사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물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목포시 재무회계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