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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6763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2-12-19공포 2022-12-19공포번호 36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목포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체육시설”이란 목포시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시설을 말한다.
2.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원내용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시설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구성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2022.12.19.>
1. 목포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
2. 목포시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
3. 목포시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제5조

지원기준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원하되 30% 이내의 범위에서 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한다.
②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하며 연간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

지원절차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지원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지원금의 회수 등

① 시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