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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6761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3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목포시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사항을 기록ㆍ보존ㆍ공개하고, 이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5. “내부이력관리 사업”이란 주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민감성 등으로 인하여 공개하기가 어려운 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

정책의 실명관리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 직원이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언론기관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 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시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책실명제 운영의 기본방향
2.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정책실명제 홍보ㆍ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획관리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단, 정책연구 용역은 3천만원 이상
4.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5.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나. 시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다. 시민의 재정 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6. 이 조례에 의한 시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관계공무원, 연구 용역기관, 사업수행 기관 등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관련자로 한다.

제7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목포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 관리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복지국장, 관광문화교육국장, 도시공원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과반수 이상을 다음 각 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2024.07.08.(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1. 시민
2. 시의회 의원
3. 시민단체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업무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⑤「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⑧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⑩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신청 및 선정

①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 중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시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완료 후에도 3년간 공개한다.

제12조

홍보 및 교육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 인터넷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 추진 내용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효율적 시행 및 담당자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책실명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평가 등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추진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공정한 평가와 평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평가지표를 개발하거나 평가를 위탁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가결과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대하여「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평가에 따른 조치

시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를 명령할 수 있다.
1. 민간인 또는 민간기업: 인센티브 제공 또는 향후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일정기간 참여배제(또는 영구배제)
2. 공무원: 포상 또는 징계
3. 소속기관: 예산 및 인사상의 혜택 부여 또는 불이익 조치
4. 그밖에 시장이 정책 평가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