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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산후건강관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6758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22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모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후건강관리 지원”이란 산모의 출산 후 신체 건강 회복을 위해 관내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을 말한다.
2. “지정 의료기관”이란 익산시가 산후건강관리 지원을 위해 위탁ㆍ지정한 관내 의료기관(산부인과, 한의과)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산후건강관리 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현재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로 한다. 단, 산모의 출산일 기준 1년 이내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2.04.15>

제4조

지원사업 등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후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후건강관리를 위한 지정 의료기관 치료 지원
2. 산후건강관리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산후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중복지원

산후건강관리 지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등 출산장려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

환수조치

①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지정 의료기관의 거짓ㆍ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지정 의료기관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 비용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자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7조

비밀누설의 금지

산후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